2025.04.05 (토)

  • 흐림동두천 5.5℃
기상청 제공

세무 · 회계

“해외계좌・한국자산 무신고, 어쩌지?”…미 국세청 구제제도 코칭 나선 전문가들

— 초국경 맞춤컨설턴트 법무법인 가온 전문가들, 미 현지서 미국회계사들과 세미나 성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포들은 물론 현지 금융권 종사자들도 의외로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잘 모르고 지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미국 현지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한국 국세청에 세무 신고하는 방법을 잘 몰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와 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터스틴(Tustin)에 사무소를 둔 유에스택스서비스의 한아름 미국회계사(AICPA)는 6일 본지에 “국내에서는 정부와 금융권, 세무대리인들이 모두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해 많이 알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반면 정작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은 이런 소식을 접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미국회계사는 “해외금융계좌보고와 증여・상속, 부동산 양도 신고 등을 제 때, 제대로 못한 납세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해외자산자진신고간소화절차(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SDOP)라는 일종의 사면(amnest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 미국회계사는 해당자들에게 이를 이용하는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21일과 같은 달 27일에는 한국의 호연회계법인, 법무법인 가온과 공동으로 ‘한-미 양국의 세금 절세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양일 세미나에서는 한 미국회계사와 회계법인, 법무법인 소속 전문가들이 한국・미국의 세무, 증여・상속 전략, 금융계좌신고(FBAR, FATCA)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10월 21일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아름 회계사와 호연회계법인의 이태호 미국회계사가 미국 세금을 설명했다. 이어 현지 조세전문 로펌 택스 리티게이터(Tax Litigator)의 조너선 칼린스키(Jonathan Kalinski) 미국 변호사가 세법상 기한내 미보고 사례와 해법을 제시했다. 호연회계법인 소속 정원보 세무사는 한국 세무 부분과 증여・상속 전략을 설명했다.

 

 

같은 달 27일 뉴욕 모건스탠리 본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두 미국회계사와 함께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변호사, 안지영 변호사, 배정식 패밀리오피스 본부장이 한국 세무와 증여・상속 전략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미국 현지 한인 부유층(VIP)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는 미국계 대형 금융기관인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와 모건스탠리가 직접 후원했다.

 

호연회계법인 소속 이태호 미국회계사는 “한국에 보유한 자산이 각종 세무신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사항들을 체크하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설립 당시부터 초국경(cross-border) 세무 자문 분야에 특화, 국제조세와 비거주자 이슈, 해외투자, 해외상속 등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세미나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온은 기업 대주주와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자산승계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패밀리 오피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유일의 조세 부티크 로펌”으로 통한다.

 

강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 과세 소득 범위와 방법을 달리한다”며 사례를 들어 쉽게 개념을 설명했다.

 

가온 안지영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등 해외를 왕래하는 분들이 국내 체류기간 183일만을 기준으로 거주자성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자산, 생계가족, 기타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면서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검토한 뒤 상속세・증여세, 소득세 신고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도입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센터 초대 센터장 출신으로, 현재 가온의 ‘패밀리오피스 센터’를 맡고 있는 배정식 본부장은 “해외 거주자 입장에서는 국내소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 절차의 원활한 처리뿐 아니라 국내 재산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으로 신탁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세미나는 30~40명 규모로 진행됐다. 연사들의 발표 후 1시간 이상 질의 응답이 이어져 열기가 사뭇 뜨거웠다.

 

한아름 미국회계사는 “이번에 LA와 뉴욕 두 지역에서 진행된 세미나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023년 2월초에는 미 국세청(IRS)와 함께 세무나 해외계좌 등을 기한내 보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을 위해 SDOP 구제절차에 대해 온라인 세미나(webinar)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결초보은에서 배우는 의사결정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목이 다소 뚱딴지같은 느낌이 든다. 결초보은(結草報恩)은 글자 그대로 풀을 엮어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고대서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어온 고사성어다. 고사성어이지만 그 유래를 모르고 일상용어같이 흔히들 대화에 많이 사용된다. 여기에 의사결정이라, 어떠한 까닭에 결초보은과 의사결정 사이에 우리가 배우고 명심해야할 금과옥조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자못 궁금해진다. 먼저 그 결초보은의 유래를 알아보기로 하자.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진(晉)나라의 장수 위과는 적국인 진(秦)나라의 두회에 연전연패했다. 그 이유는 두회가 워낙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이었다. 전투 전날 위과는 잠을 자다 꿈속에서 ‘청초파로’라는 소리를 들었다. 알아보니 전쟁지역에 청초파라는 언덕이 있음을 알았다. 아마 적장 두회를 청초파로 유인하라는 암시로 보여 그곳으로 두회를 유인한 결과 용맹스러운 두회가 비틀거리며 꼼짝을 못했다. 그 틈을 이용, 두회를 잡아 큰 승리를 거뒀다. 그날 잠을 자는 위과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내가 그 두회의 발을 풀로 묶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한 거요.” 위과는 “이 은혜를 뭐로 갚아야 할지.”, “아니오, 이 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