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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나이롱 환자 막는다"...'자동차 보험'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하도록 강화

올해부터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시행할 방침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자동차보험이 새해부터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등 변경된 내용이 많아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이런 내용의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과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환자의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핵심이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80%, 본인이 20%의 사고 책임이 있는 척주 염좌(부상 12급) 교통사고에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개정 전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을 부담해 본인의 부담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의 80%인 64만원을 부담하고 본인 보험에서 80만원의 20%인 16만원을 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이란 본인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장해주는 담보다. 대인1은 의무보험이자 책임보험이며 대인2는 종합보험으로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 과실책임주의 도입으로 본인 과실 부분은 자기신체손해 보장 또는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 치료비를 자기신체손해 보장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해 등급별 보상 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로 경상 환자임에도 무조건 입원하거나 상급 병실을 요구하는 경우 있었는데 이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진료 비용을 막기 위해 새해부터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는 모든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며 경상 환자에 우선 적용된다. 4주까지 치료는 기본으로 보장하되 사고일 4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내야하고 해당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동차보험과 더불어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 제도도 개선됐다. 올해부터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사와 회사 등 법인 간 별도 특약 체결 시 종업원이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중지 후 재개시 '재개 시점 판매 중 상품' 또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 선택해 재개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확대하고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합리화했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 공제를 위한 납입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넘어설 경우에도 기존 종합 과세에서 종합 과세 또는 15% 분리 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유도를 위해 보험사고 신고 포상금의 최고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되며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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