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더 적은 차량의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기존의 경우, 저가 국산차 운전자의 과실이 25%고 고가 외제차 운전자의 과실이 75%라 하더라도 외제차의 수리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국산차 운전자측이 부담하는 수리비가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우선 과실비율이 더 높은 쪽을 '가해자', 과실비율이 더 낮은 쪽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 측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해 과실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수리비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고가·저가 차량에 상관없이 가해자(과실비율이 더 많은 쪽)는 본인차량의 수리비를 상대방으로부터 일절 배상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위험·난폭 운전을 하던 운전자들에게 운전습관을 고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산정도 5단계(100%·75%·50%·25%·0%)로 단순화해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두고 과도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현행 과실비율은 1% 단위여서 가해자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과실비율 수치를 두고 분쟁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용태 의원은 "본인 과실이 훨씬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이 외제차라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했다는 민원을 여러번 들었다"며 "과실비율이 아닌, 차량의 가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역전되는 보험체계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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