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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한의사협회, '자보료 인상 원인' 지목한 보험개발원에 '발끈'

손해율 악화 영향 비중 13.5% 불과…보험업계 “보험금 누수 악영향 명확”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작년에 급격히 악화된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원인을 놓고 보험업계와 한의사업계가 정면 충돌했다.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이 적정 손해율을 훌쩍 뛰어넘는 100%에 육박하면서 한방진료비 급증 문제를 끄집어낸 보험업계에 한의사업계가 극렬히 반발한 것.

 

전체 손해율 악화 비중의 13.5%에 불과한 한방진료 문제를 거론한 보험업계가 한의업계를 멸시한다는 원색적인 비판까지 나온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나이롱 환자’ 문제를 회피하는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다.

 

29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간담회를 개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원인이 과잉 한방진료라는 보험업계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한방진료 치료비 증가를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연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보험개발원이 '2019 자동차보험 시장 동향'을 통해 한방진료비와 공임·도장비 등의 원가 상승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1.4%로 전년보다 5.5%포인트 악화했다고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통계만 가지고 한방치료가 과잉진료를 하는 것처럼 악의적인 폄훼를 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한방치료 만족도를 알 수 없는 등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자동차보험 손해액 중 한방진료비 증가분 비중은 13.5%에 불과함에도 개발원이 한의학계를 손해율 악화의 원흉으로 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방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업계가 대한의사협회 등 '힘쎈' 의료기관에는 쓴소리를 못하면서도 '만만한' 한의학계를 두들기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손해율 악화와 관련해 보다 책임이 명백한 양방업계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세가 약한 한의사업계에 손해율 악화 문제를 떠넘기려 한다는 것.

 

보험업계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활용되는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인적담보 손해액은 5조988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 급증했다. 대인담보 건당 손해액은 10.7% 증가한 435만7000원으로 대물담보 7.6%보다 가파르게 늘었다.

 

수치적인 측면을 놓고 살펴봤을 때 한방진료 부담의 증가가 분명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그 주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다.

 

반면 보험업계는 한의사업계가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가 경미 환자의 장기입원에 악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양방도 한방도 과잉진료에 악용된다면 모두 전체 보험소비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야기함에도 불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 피해자 가운데 경상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병원 치료비 중 46.4%를 차지하는 한방진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한방치료비는 7090억원으로 전년보다 28.2% 증가했으며 특히 경상환자군 속하는 상해 12~14급의 경우 단순 타박상과 염좌가 주요 상해로 한방진료를 선호했다.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비 비중은 66.5%를 차지했다.

 

보험개발원은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이어지면 자동차보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사실상 손해율 악화 주범으로 꼽은 상태.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비급여인 한방진료가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되면서 경상환자를 비롯한 상당수의 ‘나이롱 환자’들이 한방병원에 장기입원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한의사업계는 모든 책임을 부정하고만 있는 상황”이라며 “거칠게 이야기해 옆집(양방 의교기관) 쓰레기가 더 크니 우리 집 쓰레기 무단투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때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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