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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사칭' 전세사기범, 재판중 여죄 드러나...법원, 징역 2년 추가 선고

주거취약계층 지원 제도 악용…"전세 구해준다" 접근해 보증금 챙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도시주택공사(SH) 협력업체 대표를 사칭하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중형을 받은 전세 사기범이 추가 범행이 드러나 복역 기간이 추가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SH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력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이들 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셋집을 구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려는 주택을 골라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다.

 

A씨는 해당 제도와 무관한 주택 임대인과 일단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냈다.

 

이렇게 목돈으로 받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사용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숨겼고 그 차액은 개인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썼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조로 총 6억3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별도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6억6천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미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5년부터 약 7년간 총 77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1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위조문서를 사용해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사건을 수사해 두 차례 검찰에 넘긴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2월 첫 고소장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사례가 잇따라 나와 두 건을 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A씨는 두 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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