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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낮추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5월부터 ‘공시가격의 140%’에 ‘전세가율 90%’ 적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내놓은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정책이 시행되면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10가구 중 6가구는 전세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 거래 66%는 오는 5월부터 전세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내달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선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 84%), 영등포구(82%)가 뒤를 이었다. 인천에선 강화군(90%), 계양구(87%), 남동구(83%) 순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선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와 의정부시(86%), 이천시(84%) 순으로 보증 가입요건 불충족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 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의 73%가 전세 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한다.

 

오는 3월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 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해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며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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