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내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 완화로 시장안정을 유도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이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임대 및 매매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3월 말부터 규제 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한다.
앞서 정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지난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LTV 한도를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도산 시장 경색 현상이 지속되자 금융위는 이같은 대출 규제 완화와 더불어 대출 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새해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가 제시한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LTV를 더 확대하는 것이며, 나아가 2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더 풀어서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40%, 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둘러싼 쟁점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일각에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부동산 열기를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그간 수요자들을 위해 1주택자의 LTV 규제를 낮춰온 만큼 단계적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금리로 인한 대출규제 완화 효과에 대해선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실수요자 주거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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