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권 자율 협약을 토해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1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출자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3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실업 등 사유가 있을 때만 유예가 가능했으나, 내달부터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또 금융위는 기존의 빚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도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현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인데, 이번 프로그램 확대 시행으로 적용 대상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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