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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 적발 감리자, 발주청에 '즉각보고'해야...원청 신고도 의무

국토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르면 올해 4월부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자)이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인지하면 반드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 나선 국토교통부가 보고를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리자의 기본 임무에 '건설공사 불법행위로 공정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근무 수칙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감리자가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국토부가 현장점검 과정에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보고 의무는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업무수행지침과 건설산업법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에도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선 더 엄격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청이 대여한 타워크레인 사용 현황을 원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태업할 경우 원청에 보고한 뒤 원청 지시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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