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협중앙회가 약관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농·축협 일부 적금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한다.
26일 농협중앙회는 'NH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 자유적립적금, 자유로부금, NH여행적금(자유적립식), NH여행적금(정기적금) 등 4종의 상품에 대해 비대면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농협은 상품 약관과 제휴 서비스 개정으로 인해 4개 상품에 대한 비대면 판매를 중단했다. 대면 판매는 유지되는 만큼 기존처럼 영업점을 방문하면 4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일각에선 농협의 이번 조처가 앞서 일부 농·축협에서 발생한 '해지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경북의 한 지역농협에서는 연 8.2% 금리의 적금을 비대면으로 특별판매했다가 판매 목표의 90배를 넘는 9천억원의 자금이 전국에서 몰리면서 가입자에게 해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경남의 한 지역 농협에서도 지난해 연 10% 금리의 대면 적금 상품을 비대면으로 잘 못 판매했고, 이후 고객에 해지를 요구한 바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판매 중단은 약관 개정에 따른 것일뿐 앞선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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