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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위반한 자기주식…자본으로 꾸미고, 이자 누락했다가 수억원 과세

법카 사적사용, 복지후생비 등 쪼개기 계상했다가 적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법 상 자가주 취득은 주주 균등조건, 취득재원으로 배당가능이익 등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벗어난 취득의 경우 세무조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채무 등 특수관계 등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지급이자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 검증 사례를 살펴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은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했다.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누락 및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의 합계표준재무상태표 등을 분석한 결과 지급이자, 인정이자 누락에 대해 수억원을 추징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역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 대상이나, 건설회사 ㈜□□은 표준재무상태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허위로 꾸몄다거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해외여행·접대목적 등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은 영업활동이 아니므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나, 법인에 비용으로 떠넘기기 위해 복리후생비 등 분산 계상한 기업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신변잡화 ▲가정용품 구입 ▲업무무관업소 이용 ▲개인적 치료와 해외사용액에 대해 비용처리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나서고 있다.

 

광고업을 영위하는 ㈜□□의 대표이사 △△△는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상품권 구입 등 사적·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 타계정에 쪼개 숨겼다.

 

그리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액을 손금계상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신고 누락했다가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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