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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개인회사 승계하고 창업세액공제 요구…억대 추징금 부과

법인 슈퍼카 운행기록 조작…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까지 검증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입사업체를 승계하고 창업이라며 고액의 창업세액공제를 챙겼다가 국세청 신고검증에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검증 사례에 따르면, 금형 등을 제조하는 ㈜□□는 회사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했다.

 

해당 기업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했다.

 

국세청 검증결과 해당 법인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사업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제조회사 ㈜□□는 수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하여 검토한 바, ㈜□□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대표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 통보했다.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 2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및 관련 부수토지를 다른 법인에게 넘기고, 관련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법인별 부동산 양도내역 등을 분석하여 추가납부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수억원을 추징했다.

 

 

㈜□□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관련 세무조사로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상 차기환류적립금이 증액경정됐다.

 

그런데 경정 전의 차기환류적립금을 이월된 금액으로 보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 납부했다.

 

국세청은 신고 검증 과정에서 경정 내역을 반영하여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재계산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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