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strong> [사진=ⓒ조세금융신문]](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310/art_16780464181075_3fac73.png)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노동당국이 직원들에게 줘야 할 돈을 사업확장에 쓰고, 임금체불로 신고된 뒤에도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인 악덕 업자를 체포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직원 10명에게 줘야 할 임금과 퇴직금 6천300만여원을 체불한(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김모(61)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김씨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할인마트를 인수하는 데 매출액 대부분을 사용했으며, 채권추심을 피하려고 현금을 쓰거나 아들 명의 계좌를 사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된 뒤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했기 때문에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한번 벌금 내면 말아"라고도 말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양승준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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