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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 공매도에 첫 과징금…외국계 금융사 2곳 60억원 부과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첫 적용…"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불법 공매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해 처음으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B사 등 2곳에 각각 21억8천만원, 38억7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이같은 조치는 자본시장법 개정(2021년 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A사는 미보유 주식 21만744주(251억4천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 종목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착각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사도 종목 이름을 착각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 2만7천374주(73억2천9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증선위는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합리적인 제재 수준에 대해 수차례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법 위반 경위,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 부정 매매 행위 시 강력한 제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특히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위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매도 위반 사유 중 잔고 관리 미흡, 주문 트레이더의 부주의·착오, 대차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아래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장감시 및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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