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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대주이엔티에 과징금 15억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주이엔티 법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주이엔티 법인에 과징금 15억2천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와 회계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는 각각 과징금 1억5천260만원, 6천750만원을 부과했다.

 

코넥스 상장사인 대주이엔티는 계약서상 도급 금액과 다른 금액을 공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등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회사 대표이사와 법인의 혐의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선위가 앞서 제재를 의결한 레드로버, 무평산업, 엘파텍에도 각각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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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