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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감사원‧국세청, 조세불복기관 정책협의회 첫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등 조세불복기관이 17일 서울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과 이상욱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해 각 기관간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불복 절차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청구가 있으며,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를 받으면 추가 소송없이 해결될 수 있어 납세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때문에 납세자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그간 소통 자리가 마련된 적이 없어 동일‧유사 사례에서 서로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 있어 납세자의 혼란이 종종 발생했다.

 

세 불복기관들은 앞으로 분기별 주요 결정례를 교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연 1회 이상 정례 협의회를 개최해 조세불복 관련 공동의 관심사항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을 뗐다”며 “심판‧심사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납세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불필요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각 기관들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공유하여 우수한 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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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