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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집합투자증권 판매 위반' 메리츠증권에 기관경고

불완전판매 등 14건 지적...과태료 20억원 부과·직원 50여명 징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메리츠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 및 20억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단독 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 경고에 과태료 20억3천45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메리츠증권의 관련 직원 50여명은 최대 정직 3개월에서 주의 또는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메리츠증권은 A펀드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단독 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입한 사실이 적발됐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에도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 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 권유를 하는 등 사모펀드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도 지적받았고, 한 센터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고객 계좌에 우회 입금해준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경영상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정보교류 차단 관련 업무 절차 개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운영실태 부적정, 금융투자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업무절차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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