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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채용 강요한 노동조합 과태료, 2년간 1.8억원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9건·한국노총 3건…이주환 "악습·불법행위 지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설 현장에서 자기네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건설사에 강요한 노동조합에 부과된 과태료가 최근 2년여간 1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2년 3개월간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 총 12건에 대해 이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가 노조 관계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건당 1천500만원이다. 12건 중 10건은 이미 부과됐고, 2건은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 위반한 노조를 상급 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9건, 한국노총 3건이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 관계자가 '우리 조합원을 쓰라'고 건설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건설 현장의 건전한 채용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공정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노동부가 건설 현장의 채용절차법 위반과 관련해 지도 점검하거나 신고가 이뤄진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01건(지도점검·71건·신고 30건), 작년 821건(지도점검 746건·신고 75건), 올해 1∼3월 3건(모두 신고)이다.

 

2021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면서 단속이 강화돼 지난해 지도점검 건수가 대폭 늘었다.

 

 

이주환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의 채용 강요 등 건설노조의 악습과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면서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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