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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소, KG모빌리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거래소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던 KG모빌리티(구 쌍용차)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4일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KG모빌리티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KG모빌리티가 상장 적격성 여부를 따지는 1심 격의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될 수 있었으나, 이번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기심위가 KG모빌리티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KG모빌리티의 전신 쌍용차는 계속기업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지난 2020,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보다 앞서 2020년 12월 쌍용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회생절차 결과 쌍용차는 KG그룹에 최종 인수됐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선 쌍용차가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 해소한 것으로 인정됐으나, 대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기심위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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