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에서 오피스텔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본인과 법인 명의로 소유한 부산 부산진구와 동래구 일대 오피스텔 100여채의 세입자들에게 80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각 호실의 시세는 평균 1억6천만원에 불과한데 임대인이 호실당 평균 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도 8천∼1억4천만원을 받아 전형적인 '깡통전세'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잠적한 A씨를 추적 끝에 최근 검거했고, 공범 여부와 피해금 사용처 등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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