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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리 정보주고, 평가결과 약속”…기술신용평가사, 부당업무처리 백태

금감원 TCB 5곳 현장검사 실시
1곳에 대한 제재심의 완료
나머지 4곳 순차적 후속 조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부 기술신용평가회사(TCB)가 평가 의뢰자인 은행에 관대한 평가결과를 약속하고 은행과 대출 가능한 평가등급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종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전 미리 평가 의뢰자인 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 정보도 제공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TCB에 대한 부당업무 처리 제보가 접수돼 지난해 하반기부터 TCB 5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1곳에 대한 제재심 심의를 완료한 상태다. 해당 회사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판단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4곳 TCB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등 후속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TCB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시중은행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은 이 평가서를 토대로 담보나 보증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다.

 

그런데 금감원 현장검사 대상에 오른 TCB의 경우 최종 평가서 발급 전 미리 평가 의뢰자인 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과정에서 평가 의뢰자와 대출이 가능한 평가 등급을 사전 협의하기도 했다.

 

게다가 평가대상 업체에 기술 전문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격증을 이용하거나 전문인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TCB의 위법 및 부당 행위를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재발 방지 차원의 간담회도 개최해 건전한 신용평가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 자정 노력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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