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모두 55명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1명 감소한 것이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전년 대비 7명 줄었고, 7개사에서 1명씩 발생했다.
올해 2월 시공능력평가 8위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 1명이 물체에 맞아 숨졌다.
이 밖에도 서희건설과 중흥건설, 대보건설, 성도이엔지, 대원, 요진건설산업의 건설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도급사는 코리아카코, 우설건설, 호남기업, 넥서스피앤씨, 제일테크노스, 삼목에스폼, 자이트건설 등 7곳이다.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 사망자는 14명으로 1년 전보다 3명 늘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1명으로 전년보다 4명 줄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충남 천안시로 각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난 상위 100대 건설사 7곳과 관련 하도급사 7곳의 소관 건설현장 등에 대해서는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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