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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세청 고위직 비서는 '갑중의 갑'?…공금 유용 의혹

비서가 왠 초과근무? 초과근무수당‧출장비 등 횡령 의혹
부서에 경비 떠넘기고 국장실 카드로 생활비 지출
세무서장 휴가 때는 덩달아 무단결근
국세청, 부정행위 여부 면밀히 살펴볼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국세청 고위직 비서들이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금횡령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년 적지 않은 공금을 빼가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탓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그 틈을 타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단순히 국세청 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전체 행정부 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국세청 행정지원인력(계약직) 초과 근무’ 게시물.

 

정부는 고위직이나 기관장들에게는 비서를 1명씩 배치하는데 국세청의 경우 비서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매월 초과근무 20시간을 꽉 채운 것처럼 꾸며 수당을 챙겨간다는 내용이다.

 

뒤따른 추가고발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비품 구매 외 특별히 외부에 나갈 이유가 없음에도 매월 출장비 최대한도인 30만원을 급여로 챙겨가고, 휴가를 안 썼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챙기면서 실제 휴가는 병가를 꾸며 나갔다.

 

월 수십만원의 국장실‧세무서장실 경비 카드를 자기 생활비처럼 쓰고, 실제 비품은 세무공무원 부서비로 충당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세청 국장이나 세무서장 등 관리자들은 출장이나 외부활동이 잦은 데 그때를 틈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관리자들이 휴가나 종일 외부출장을 나가면 아예 무단결근을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금 횡령은 물론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셈이 된다.

 

그럼에도 세무공무원들은 문제 삼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비서들이 공무원도 아닌데다 갑질로 보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서들은 관리자들의 부서 보고 일정 등을 관리한다. 맘에 안 드는 직원 보고는 후순위로 돌려버리는 등 소위 문고리 갑질이 가능한 구조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오래 근무해 온 데다 공무원이 아닌 탓에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이 관행처럼 뿌리 박혔다는 말도 나온다.

 

물론 아직은 확인 단계이고, 비서 중 횡령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에 이들 모두가 비위자라고 몰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에서 구체적 의혹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공무직 비서들이 운용된 지 수십년이 지난 만큼 비위가 고착화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의혹대로 비위가 고착화되고, 가담한 인원 수가 많다면 자칫 거액의 국민혈세를 빼갔다는 의미인 만큼 철저한 의혹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세무공무원들은 이것이 비단 국세청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고도 말한다. 다른 곳도 아닌 국세청이 관리 사각지대라면 다른 정부기관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측은 수당 청구 등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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