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내 카드사들이 고객의 불안감을 이용, 사망·사고시 카드 대금의 채무유예와 면제가 되는 상품 가입을 유도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 감독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이상직 의원(국회 정무위, 전주완산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Debt Cancelation&Debt Suspension)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7개 카드사는 지난 5년동안 이 상품판매를 통해 7,4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DCDS는 신용카드사가 회원들을 상대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망이나 질병 등 사고 발생시 카드 대금 등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상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회원 344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DCDS 수수료 8,990억원을 거둬들였고, 이 중 1,590억원만 보험사 보험료로 지출해 나머지 7,4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보험사에서 실제 지급된 보상금은 872억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카드사들이 회원들에게 매달 카드결제액의 0.14~0.6%의 DCDS 수수료를 받으면서, 리스크는 보험사로 전가하고, 텔레마케터 인건비 등 일부 비용만 지출하며 수익을 올려온 셈이다.
무엇보다 카드사들은 주로 텔레마케터를 통해 전화상으로 DCDS 상품 가입을 권유하며, 상품의 내용이나 수수료 등 상품정보를 회원들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직 의원은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해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건 전형적인 불완전판매”라며, “카드사들의 회원들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선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사별 DCDS 수수료 수익현황을 살펴보면, 현대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BC카드 등 5개사가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7개 카드사의 DCDS 수수료 수익은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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