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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아주캐피탈, 메르스 피해 고객 대출원금이자 최장 3개월 유예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아주캐피탈(대표이사 이윤종)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최장 3개월간 할부금 청구를 유예해 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아주캐피탈을 이용하는 고객 중 메르스 확진자∙자가격리대상자와 관광, 여행, 숙박, 공연 등 메르스 관련 피해기업이 대상이다. 메르스 확진자 와 자가격리대상자는 진단서, 피해기업은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조건변경신청서를 아주캐피탈로 제출하면 된다.

 
고객이 할부금 납입유예를 요청하면 아주캐피탈은 대출원금과 이자를 최장 3개월까지 청구하지 않게 된다. 금융연체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접수는 8월 31일(월)까지 하면 된다.

 
문병기 채권본부장은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불안한 심정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이번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아주캐피탈은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로 피해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부유예 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11년과 12년에도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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