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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5년간 276건 자체시정

고액 개인소득조사 연장‧확대 645건 시정
일반 국세행정 분야 권리구제 1036건 수용

# ㅇㅇ세무서는 정기종합감사 과정에서 A법인에 특허권 평가 등 관련 자료를 입수, 정상거래로 보아 과세없이 종결했다. 그런데 조사청은 A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과거 과세없이 종결했던 특허권 관련 자료를 재차 요구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라며,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 조사청은 납세자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납세자에게 별도의 문서통지 없이 유선으로만 안내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기간 연장의 경우 문서 통지가 원칙이라며 조사절차 위반 판단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청구건 588건 가운데 182건을 시정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조사담당자의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 신청 3584건 중 조사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645건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했다.

 

또한,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도 2033건 중 1036건을 수용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간위원 주도의 심의기구로 국세청 본청과 전국 지방청(7개) 및 세무서(133개)에 각각 하나씩 설치돼 있다.

 

2018년부터는 재심기능을 추가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304건의 재심의 가운데 시정조치된 건은 94건에 달한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개선 사안의 경우 권고형식을 통해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도 이행 중이다.

 

국세청은올해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일반 국세행정 10개 전 분야의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등 특정 유형 3개 분야에서만 심의할 수 있었다.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장부 등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시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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