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부결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소공연은 22일 전원회의 뒤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는 어제 비가 쏟아지는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700만 전국 소상공인의 절규와 간절한 호소를 결국 이번에도 사용차 측이 외면했다"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과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전 업종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숙박·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외면했다"며 "영세 소상공인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저버린 최저임금위 결정에 강하게 항의하며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된 마지막 보루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일동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가 또다시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내년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위원의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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