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세무서(서장 임상진)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 13일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와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신고방향을 비롯한 성실신고 안내를 당부했다.
임상진 종로세무서장은 인사말에서 “종로지역 세무사회 김정엽회장님과 세무사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고 6월말 부임이후 첫 인사를 했다.
임 서장은 “그동안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모든 세무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서장은 “올해에도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홈택스에서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의 신고도움 자료를 일괄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서장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영세자영업자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3개월 범위내에서 적극 승인 하는 등 세정지원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수입업체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종로세무서 이번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6만1천여명으로 개인사업자는 4만9천여명, 법인사업자는 1만2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조기환급은 지원대상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이번 신고기간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오는 8월4일까지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산업 분야, 수출업종 관련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일반환급은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 신고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보다 10일 빠른 오는 8월14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로세무서는 사업의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영세사업자,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범위내에서 적극 승인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가가치세 법령 등 개정사항을 비롯해 신고도움자료 안내항목 등도 설명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 제30회 정기총회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내빈으로 종로구청장을 대신해서 정운경 비서실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 황희곤 부회장, 종로지역세무사회 역대회장(서준석, 임응재, 황선의, 장한철, 김행형), 고문(배용우 전 세무서장, 이상위 전 세무서장, 박외희 전 세무서장), 간사 이승호, 감사 김종열, 운영위원 12명(김명섭, 심대원, 양승경, 정승원, 이동인 세무사 등)을 비롯해 관내 회원세무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엽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3년 귀속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갖게 됐다”면서 “종로지역세무사 회원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드리며, 언제나 지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요즘 인공지능, AI, 챗-GPT, 세금환급서비스 플랫폼 문제 등으로 세무사업계의 시장환경이 매우 어수선하고 미래가 불안해 보이는게 현실”이라고 직시한 뒤 “이럴때 일수록 우리 회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어려운 환경여건에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로지역세무사회는 김정엽 회장은 ▲종로구청 야간세무상담실 운영(매주 수요일 18시~20시) 적극협조 ▲종로지역세무사회 2023년 신년회 및 부가세 안내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 종로세무서 명예실장으로 이동인 세무사 활약 ▲서울지방회 정기총회 회원공로상 및 직원표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변호사직역수호반대 궐기대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개최 ▲2023년 6월 9일 서울지방회 회장선거규정 개악 규탄집회 참가 등의 회무를 회원들에게 정중히 보고했다.
황희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은 축사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종로지역회를 소통과 단합으로 잘 이끌어 주신 김정엽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횡 부회장은 "아울러 장마와 삼복더위가 계속되고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지역 세무사 회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사의 사명'에 대해 언급했다. 황 부회장은 "세무사의 사명은 첫째가 납세자권익보호이고 두번째 사명은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돕는 역할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임무와 사명에 대해 "회직자는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자 도우미로서 업역을 준수하고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하는 등 회원 여러분의 권익제고에 그 임무가 있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그러나 세무사업게의 현황을 둘러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수도 없이 산적해 있다. 여러 어려움 중 크게 보면 4가지 당면 과제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우선 직원 구인난이 첫째요, 둘째는 수수료 덤핑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개선해야 하며, 셋째는 업역 침해 방어이다. 근래 변호사는 물론 경영지도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보험설계사 등이 세무시장 영역을 침범해 부당한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넷째는 근래 IT의 발전에 따라 AI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이러한 난제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대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황 부회장은 "성과가 부진할 때에는 회원님들께서 따끔한 충고와 채찍주시고 힘이 모자라면 응원과 격려의 말씀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아울러 현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종로지역회에서 맺은 귀한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자주 자주 뵈면서 우정도 나누시고 추억도 쌓고 사랑도 나누시는 멋진 종로지역 세무사회로 거듭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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