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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저축은행업계, "이미지 광고 허용해야"

금융위에 신용대출 제외한 나머지 광고 규제 완화 요청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저축은행업계는 금융위원회에 신용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와 SBI, OK, 웰컴, JT친애, HK 등 대형저축은행 5개사는 지난 9일 오후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저축은행도 대부업과 동일하게 어린이나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광고 시간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부업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맞춰 저축은행도 규제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저축은행은 대부업과 동일하게 방송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를 받게 된다. 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해당하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와 주말·공휴일의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출 판촉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휴대전화·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과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방안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는 시기와 맞춰 8월 중순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는 신용대출 광고 규제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이미지 광고까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 대부업과 함께 저축은행 광고도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저축은행 업무 중에서도 신용대출만 문제 삼았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며 "저축은행이 고금리 대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 방카슈랑스, 예·적금 등 다양한 영업을 하는데 모든 영역을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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