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5년간 증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금액이 10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련 사건 107건 중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단 1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동시에 내부통제와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8~2023년 증권사 상위 10개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내역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자본시자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107건(명), 금액은 105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때 미래에셋즈궈과 메리츠증권 등은 위반 금액을 제출 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증권사에서 발생한 내용은 전체 금액에서 제외됐다.
자본시자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것,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차원이다.
문제는 5년간 발생한 사건에서 확인된 위반자 107명 중 형사고발은 NH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443억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례 단 1건 이었다.
나머지 106명은 주의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 솜방망이 내부징계 수준에서 처벌이 그쳤다.
황 의원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주가조작에 증권사 임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증권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등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조작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8개 증권사에서 1000억원대의 불법거래가 있었음에도 형사처벌은 단 1건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전체 증권사를 전수조사해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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