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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저축은행, 부금부대출 60%대 폭리

금소연,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약탈적 영업 행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청주에 사는 K씨는 2013년부터 H저축은행의 부금부대출을 8회 이용했다. 2014년12월 29일 부금부대출 약정을 하여 200일 동안 매일 28,827원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대출받아 166일 거래 후 상환을 하면서 많은 이자를 요구하여, 기거래 내역을 이자액을 계산해 보았더니 사실상 이자제한법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한 것을 확인하였다.


H저축은행은 K씨의 예금 통장에서 부금 1일 불입금과 대출 1일 이자의 일수금을 ‘이자이체’로 인출하여 내부적으로 부금은 가상계좌로 적립하고, 대출이자는수납하였으며, 대출신청서 등에는 이자율 표시가 없고, 가상계좌인 부금은 통장을 교부하지 않아 일수금으로 K씨는 대출금을 매일 상환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H저축은행은 K씨의 부금을 2년 동안 8차례 개설과 해지를 하면서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부금 개설은 무통장으로 해지는 해지청구서 없이 처리하였다.


K씨는 약정대출로 일수대출을 받을 경우의 일수금(A)과 실제 납입한 일수금(B)의 차액(B-A)만큼  금전적으로 매일 손해를, H저축은행은 그 만큼 더 이익을 보았고, 부금을 가입하지 않고 일수금을 전부 대출원리금으로 상환한 경우 대출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 39.9%를 초과한 폭리를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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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이 부금부대출시 법정이자율 39.9% 보다 더 높은 이자율인 60%대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13일 저축은행들이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출이자율에 대해 신경을 덜 쓰는 점을 이용하고 부금과 대출이 섞여 있어 이자율을 손쉽게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초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저축은행들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금부대출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감독당국은 전수조사를 하여 매일 입금한 대출이자와 부금 불입금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약정이자를 초과하여 부담한 이자는 소비자에게 환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금부대출(賦金附 貸出)은 계금, 부금, 적금의 계약금액 범위내 대출로 50일, 100일, 150일, 200일 등 단기 약정 기간 동안 1일 부금 불입액과 1일 대출이자를 합한 불입금을 매일 납부하고 만기일에 대출금과 부금을 상계하는 방식의 대출로 주로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들이 이용한다.


일수 부금부대출은  부금불입금을 대출원리금으로 상환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경감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과 수신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부금을 가입하게 하고 만기시 부금과 대출금을 상계하여 채권을 회수하면서 부금은 저금리, 대출은 고금리를 적용한 것은 대부업체의 일수대출보다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상계좌로 부금을 적립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불공정한 영업행위이다.


부금은 만기시 대출금과 상계처리하는 채권확보용으로 부금이 적립될수록 신용이 줄어들고 담보가 증가함으로 대출금리 또한 인하되어야 하나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일수이자를 받아 대출소비자의 일방적인 희생 하에 고수익을 챙긴 전형적인 약탈적인 금융이다.


부금부대출은 단기 고금리 일수 신용대출로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상품 내용, 구조, 부금 및 대출이자율 등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불완전판매로 매일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생각한 일수금이 저리의 부금과 일수이자로 충당된 불공정한 계약이다.


일수대출은 한번에  목독으로 대출을 갚는 것 보다 장사한 수익금으로 매일 조금씩 상환하는 편리성이 있어 자영업자들이 이용이 많은데,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책임을 져야할 저축은행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서 자금이 필요하고 선택권이 제한된 서민에게 경제적 손해를 부담시킨 행위로 사회 통념에 반하는 대출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금부 대출을 전수조사하여 일수금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의제하여 약정금리를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전액 해당 소비자들에게 반환하고, 판매를 즉각 중단시키야 한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저축은행의 일수 부금부대출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급자 중심의 소액단기대출 상품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므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손해 보상을 촉구하고, 중소상인들에 대한 중저리의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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