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올해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13일 이런 혐의로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강씨와 이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특사경은 이후 지난달 24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26일 배 대표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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