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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심의기간 최대 6개월 단축…원스톱 통합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까지 포함 통합심의위 구성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 폐지해 심의 간소화…"2026년까지 3만호 공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노후 소규모 지역을 재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전 통합심의 기능을 확대 시행한다.

 

서울시는 19일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전 통합심의 기능을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한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심의가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각각의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 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통합심의위는 당연직 공무원 3명을 포함해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등 총 38명으로 구성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이 경우 5∼10명 이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해 신속히 심의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 방침을 전면 폐지한다. 시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통합심의 이전에 기술적 검토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돼 왔으나 실효성·심의 기간 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전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자인 강화 등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모아주택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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