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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컬처 운운하는데, 왜 문화예술은 모범납세자 훈장을 못 받을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우 하지원(본명 전혜림), 강하늘, 신혜선이 올해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모범납세자 훈격은 산업훈장, 산업포장, 표창까지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은 대통령표창 외 산업훈포장을 받은 사례가 없다.

 

훈포장의 객관적 조건만 보면 문화예술인들도 모범납세자 훈장, 포장을 받을 수 있다.

 

훈포장 조건은 공적이 산업분야 전체적으로 인정받거나, 국제적으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이나 기업인인데, 한국 문화예술계에 이에 맞는 인물이나 기업이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렵다.

 

한국문화예술계는 K-컬처를 바탕으로 고속성장했으며, 이 가운데 초대형 기획사로 부상한 업체도 있다.

 

문화예술인 가운데에서는 국제적으로 대단히 권위가 높은 상을 받은 사람도 여럿 있다.

 

이들 가운데 성실납세자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최소한 추천 대상으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문화예술인은 문화훈장을 받을 지언정 모범납세자 관련 훈포장을 받은 사례는 없다.

 

한국의 훈포장 제도는 산업이면 산업, 문화면 문화로 엄격히 나뉘어져 있다.

 

모범납세자 상 추천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및 산업을 담당하며, 모범납세자 행사의 주역은 기업인들, 특히 제조업체 대표들에서 크게 벗어난 바 없다.

 

문화예술인은 마땅히 문화훈장만, 기업인은 산업훈장만 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제적인 문화예술인들 중에는 이미 문화훈장을 받은 사람이 여럿 있다고도 말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산업훈장에까지 추천하면, 너무 상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인식인 셈이다.

 

실제로 모 국제적인 상을 받은 문화예술인은 올해 하지원 씨처럼 과거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적이 있긴 하다. 국제적인 상을 받은 후 문화훈장만 받았을 뿐 모범납세자 후보로 추천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2024년 한국의 문화예술산업은 납세자의 날이 제정된 1970년대 문화예술산업이 아니다.

 

규모‧국제적 영향력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중 존경받을 성실납세자가 있는 지 알아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그저 사진 몇 컷 찍어서 홍보물에 사용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문화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구성원들이 습득, 공유하는 행동양식과 행동과정, 그 과정으로 이룩한 물질적, 정신적 소득이다.

 

문화예술도 우리의 산업이요, 우리의 자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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