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시는 18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은 부동산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는 근로자·사회초년생·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분야별 강사가 전세 사기 유형, 피해 예방법, 부동산거래·계약 시 주의사항 등으로 나눠 쉽고 재미있게 강연할 예정이다.
시는 법률 전문 강사도 초빙해 사회초년생으로서 알면 득이 되는 생활법률 상식도 제공하는데,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근로 사업장, 대학교 등에서는 교육 인원(30명 이상)과 장소를 확보한 다음 부산시 전세 피해지원팀(☎051-888-42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지방법무사회와 협력해 실력 있는 전문 강사를 섭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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