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겨 역대 총선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틀간 전국 3천56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1천384만9천43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31.28%로 잠정 집계됐다면서,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최고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26.69%)보다 4.59%포인트(p) 높다. 사전투표가 처음 적용된 2016년 20대 총선(12.19%)과 비교하면 19.09%p 오른 수치다. 다만 역대 전국단위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의 36.93%보다는 5.65%p 낮다.
사전투표는 전국단위 선거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지금까지 3번의 총선, 3번의 지선, 2번의 대선 등 전국단위 선거에서 8번 시행됐는데, 그중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긴 것은 20대 대선과 이번 총선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다.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41.1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40%를 넘겼다. 이어 전북(38.46%), 광주(38.00%), 세종(36.80%), 강원(32.64%), 서울(32.63%)까지 6개 시도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25.60%를 기록한 대구였다. 제주(28.50%), 경기(29.54%), 부산(29.57%)도 30%를 넘기지 못했다. 인천(30.06%), 울산(30.13%), 충남(30.24%), 대전(30.26%), 충북(30.64%), 경남(30.71%), 경북(30.75%)은 30%를 넘겼으나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전체 총선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000년 이후 실시된 총선 투표율은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21대 66.2%였다.
21대 총선은 20대 총선 때보다 사전투표율이 14.5%p 높아지면서 전체 투표율도 8.2%p 올랐다. 이에 이번 총선은 21대 총선보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만큼, 전체 투표율이 7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자신의 한 표가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표 효능감 때문에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겨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두고 여야는 사전투표 열기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아전인수' 식의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지지자들이 화답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사전투표 참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보수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투표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높은 사전투표율은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통념이 이번에는 깨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유세에서 "어제오늘 사전투표율이 올라갔는데 왜 올랐겠는가"라며 "우리가 얼마나 범죄자에 대해 화가 났는지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이 사전투표장에 나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민심이 사전투표율에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 등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부각해 온 이슈에다 고물가 등 민생 이슈까지 주목받은 결과라는 것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역대 총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향해 위대한 국민께서 투표로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셨다"라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권 심판' 여론을 최대한 표로 연결하기 위해 총선 당일 선거일까지 지속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