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저축은행의 연체율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집중적인 건전성 지표 관리에 들어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대해 내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신청 대상은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다. 추정손실은 자산건전성 분류단계 중 하나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확정된 여신을 뜻한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분기말·월말 건전성분류 결과뿐 아니라, 신청기한까지 추정손실 분류가 확실시되는 채권도 포함해 수시상각을 실시하도록 독려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에 힘을 쏟는 이유는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연체율이 6.55%로 전년(3.41%) 대비 3.14%포인트(p) 올라 12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커지는 등 자산건전성 우려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이 7∼8%로 상승했다고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1.38%p 오른 6.94%로, 전 업권 중 가장 상승 폭이 컸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일정 조건 충족 시 토지담보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경·공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기업대출 환경이 어려워지자 저축은행업권은 가계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이 취급한 중금리 대출 규모는 1조7천7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1천85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저축은행 민간중금리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40%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민간중금리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는 대출로, 올해 상반기 17.5%의 금리 상단이 적용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기대감 하락으로 부동산 PF 등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며 "부실채권 수시 상각의 경우 금감원에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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