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 교수 6명과 졸업생 및 재학생 6명은 지난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몽골을 방문해 법 문화연수와 주요 기관들을 견학했다고 24일 밝혔다.
방문단은 몽골 손해사정사협회 및 증권거래소 등을 방문하며 법률 및 금융 분야의 국제적 이해를 넓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 12명의 몽골 방문단은 4일간의 일정으로 현지에서 다양한 법 문화 연수 및 기관 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 재학생 및 졸업생의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넓히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6월 17일(월) 오전 10시 연수단은 몽골 국립대학교 한국법센터(이하 ‘한국법센터’)를 방문했다. 한국법센터는 2011년에 개원하여 지금까지 몽골 국립대 법대 정규 한국법 전공과정 교과목(한국어 및 한국법)을 강의하여 오고 있다.
졸업생 중에는 몽골 사법시험 합격자도 있고, 한국의 국민대학교 대학원으로 유학와서 석박사 학위취득후 몽골 내 주요 공직 및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이들도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연수단은 몽골 감정평가사협회를 방문하여 몽골의 손해사정제도와 실무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몽골 공인 감정평가사 협회(MICA) ENKHBOLD 회장, 몽골 손해사정사협회 NGO(MAOLA) 대표, 손해사정법인, 손해 사정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몽골의 손해사정사 자격 제도, 손해 평가 방법, 보험 산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2023년 한 해 동안 몽골에서의 자동차 사고는 약 25,240건인 데, 자동차 사고로 인해 312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몽골 보험시장에는 총 23개 보험상품이 존재하며, 이 중 운전자 책임보험만 의무가입상품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회사의 책임은 월 최저임금에다 일정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만을 한도로 하고 있어 피해자 손해 보상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한다.
이번 몽골 감정평가사 협회 방문에는 한국손해사정사회 감사이신 오정섭 손해사정사도 동행하여 몽골 손해사정사협회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양국의 손해사정 실무자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틀도 함께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편 연수단은 6월 19일(화) 오전 11시에 몽골 증권거래소를 방문하여 몽골의 금융시장과 증권거래 시스템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몽골 증권거래소는 1991년 1월 18일 몽골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설립되어, 2023년 말 현재 173개의 상장법인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TOP 20 상장기업에 보험회사 3개 회사(만달보험 등)가 포함되어 있다.
몽골 증권거래소 최고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이신 T. Khash-Erdene씨의 설명을 통해 몽골의 주식시장 운영 방식, 상장 절차, 투자자 보호 정책 등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참석자들은 몽골의 금융시장이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를 비교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방문을 통해 몽골의 법률 체계와 금융 시스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특히 손해사정 분야에서 국제적인 관점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몽골 방문이 한국과 몽골 간의 법률 및 금융 분야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몽골법 문화연수 및 기관방문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과 몽골 주요 법률·금융 기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재학생들의 국제적 안목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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