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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연말까지 5개월 연장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연말까지 5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미반환을 우려하는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기존 완화 조치 적용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지만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해 역전세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개인 임대 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 기한 또한 연말까지 연장된다.

 

현행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비규제지역 1.50배) 대신 1.0배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연장 조치 시행 후 향후 전세시장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해 올해 연말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의 종료·추가 연장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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