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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카오뱅크, 최근 3년 은행 19곳 중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1위

강민국 의원 "‘청약철회권’ 시행 3년여만에 신청건수·환불액 급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선택 기회 보장과 신중한 판단을 위해 도입된 ‘청약철회권’이 시행된지 3년여 만에 신청건수 및 환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여간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총 558만1049건, 이에 따른 환불금액은 15조9414억69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소비자들이 신청한 청약철회건은 모두 수용돼 철회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청약철회 신청건수 및 환불액은 2021년 133만3875건(2조5228억5700만원), 2022년 144만8065건(4조8691억6300만원), 2023년 179만4897건(5조4119억20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6개월만(1~6월)에 100만4212건(3조1375억28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업권은 청약철회 신청건수 240만905건(43.0%)을 기록하면서 청약철회 신청건수가 전체 금융업권 중 가장 많았다. 

 

환불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업권이 12조9701억5600만원(81.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생명보험업권 2조6237억4500만원, 손해보업업권 3475억6800만원 순이었다.

 

국내 은행 19곳 중 청약철회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카카오뱅크로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0만8872건(42.2%) 청약철회 신청이 이뤄졌다. 또한 이 기간 카카오뱅크의 환불금액은 모두 3조1004억2600만원을 기록하면서 국내 19개 은행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KB국민은행 27만8377건(19.3%, 1조6966억5900만원), 토스뱅크 19만1651건(13.3%, 2조5112억5700만원), 우리은행10만1128건(1조6114억9800만원) 등의 순이다.

 

생명보험사 22곳 중 청약철회 신청건수 1위는 라이나생명으로 총 37만772건(21.4%)의 청약철회가 진행됐다. 환불금액 규모 1위는 삼성생명으로 모두 8180억4000만원(31.2%)의 환불이 진행됐다.
 
손해보험사 18개 가운데 DB손해보험은 총 38만1760건(15.9%)의 청약철회가 진행돼 손보사 중 청약철회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다. 환불금액의 경우 농협손해보험이 1572억800만원(45.2%)을 환불하면서  손보사 18곳 중 환불규모가 가장 컸다.

 

강민국 의원이 청약철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히 카카오뱅크·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청약철회 신청건수 및 환불금액 규모가 확연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전체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총 86만2384건이었고 환불금액은 6조3977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국내 전체 은행 59곳 대비 15.5%를, 환불금액은 40.1%를 각각 차지하는 규모다.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여만에 신청 금액이 약 16조원대에 달한 것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 기회 확대보다는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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