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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주류도매협회 부당 공동행위 제재 절차 착수"

코로나19 시기 가격경쟁 방해…"참고서 출판시장 실태조사도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수도권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 경쟁과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협회는 코로나19 시기 주류 수요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자 거래처 확보 및 가격 할인 경쟁을 막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

 

전체 주류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 이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벌이면서 음식점 및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주류 가격이 오르거나 유지됐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신문 용지 제지 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쉬인과 큐텐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학습 참고서 출판시장 실태조사 계획도 발표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인 학습 참고서의 정가가 최근 들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학습참고서가 교과서 연계성이나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쳐 가격 경쟁이 크지 않은 반면, 신간·개정판 발간이 활발해 가격상승 유인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시행, 유통 구조와 정가 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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