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남양유업은 2일 공시를 통해 홍원식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횡령 혐의 금액은 약 201억원으로 이 회사 작년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97% 규모인데, 남양유업은 이와 별개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판결을 받고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적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6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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