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무신사는 자사 입점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신사는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매출이 무신사에 집중되도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게 하는 등의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멀티호밍 제한 또는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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