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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자사주 소각·액면분할 결의…'주주가치 제고 차원'

소각 대상 자사주 보통주 총 4만269주…1주당 액면가 5000원에서 500원 분할 추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남양유업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 및 액면분할을 추진한다.

 

남양유업은 공시를 통해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및 액면분할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소각 대상 자사주는 보통주 총 4만269주이며 231억원 규모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19일이다. 소각이 완료되면 기존 보통주 72만주는 67만9731주로 변경된다.

 

이와함께 남양유업은 이사회를 통해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는 주식분할 안건도 결의했다.

 

주식분할 안건은 오는 10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다뤄지며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남양유업은 11월 20일 신주를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올해 초 경영권 변경 이후 경영 정상화가 점점 가시화되고 상황에서 책임경영과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 및 액면분할을 결정했다”며 “향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의 지난 60년간 오너 경영체제를 끝내고 올해 1월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6월말 기준 52.63%)로 변경됐다.

 

남양유업이 자사주 소각 및 액면분할을 결정하자 그간 남양유업을 상대로 주주행동주의를 펼쳐왔던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남양유업 주주로서 회사가 발표한 10대 1 액면분할 및 자사주 소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남양유업이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8월말 준법·윤리 경영 강화를 위해 자문 기구인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 주문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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