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금액이 지난해보다 12조6천억원이 증가한 36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4조3천억원과 비교할 때 52.1%나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은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미소명 금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및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실제로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첫 신고 이후 미 신고자 155명에 대해 50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는 매년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를 넘길수록 미 신고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한 미 신고 해외예금 100억 원이 ’11년 8월에 적발됐다면 건수는 1건, 금액은 100억 원인 반면, ’14년 8월에 적발될 경우 건수는 4건, 금액은 400억원이 되는 식이다.
결국 이같은 미신고 건수와 금액에 대한 과태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을 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가간 조세‧금융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 여건 확충 및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 도입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미 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되면서 ’13년 신고의무 위반부터 적용됨에 따라 지난해 11월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로 명단(1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은 올해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과태료와 명단공개와 함께 앞으로도 자체수집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미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미(과소) 신고 적발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미 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관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와 함께 형사처분 규정에 따라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5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시행되는 ‘미 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및 명단공개를 면제할 계획이므로 미(과소) 신고 계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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