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흐림동두천 14.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행법 "병원 경영 외주사가 환자에게 의료비 직접 받는건 위법"

소득세 부과된 병원 불복소송 냈으나 패소…"허위 세금계산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병원에 인력 관리,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의사인 A씨는 MSO 두 곳과 계약해 병원을 운영했다. A씨와 계약한 MSO들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대금을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이후 여기에서 병원관리용역과 결제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줬고, A씨는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세무 당국은 2019년 12월 A씨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MSO들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보고 A씨에게 2016~2018년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총 7억2천만여원을 경정 고지했다. 통상적으로 소득을 축소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이용되는 '위장가맹점'으로 MSO들을 활용했다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의 경정 결정을 거쳐 세액은 5억여원으로 줄었으나 A씨는 "정부가 MSO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그에 부합한 세무 처리를 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 A씨가 내야 할 세액이 줄어들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세액에 영향이 있는지를 떠나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인 만큼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MSO가 의료기관이 아닌 만큼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A씨와 거래한 MSO들도 병원 관리나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A씨는 환자들로부터 의료비를 직접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자신의 매출로 세무 처리하고, MSO들은 A씨로부터 병원 관리 및 결제대행 용역대금을 받아 A씨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