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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국거래소, 태영건설 상장유지 결정…7개월만에 주식거래 재개

금융권 "태영건설, 재무 구조조정 마쳤다는 이정표"...태영건설 "투자자 및 시장 신뢰 회복하겠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자본잠식으로 정지됐던 태영건설의 주식거래가 7개월여 만에 재개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30일 공시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태영건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면서 오는 31일 태영건설 주권의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앞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13일 자본잠식 상태에 처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자본잠식이 된 종목은 매매가 즉시 정지되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확정되게 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으면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대 1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이후 거래소가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또는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태영건설은 산업은행과 기업개선 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맺고 기업정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6월에는 주식 감자와 주 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 확충과 재무구조 재조정에 나섰다.

 

자산 매각 등 자구계획 이행도 마무리 수순이다.

 

태영그룹은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한 폐기물 처리회사 에코비트 지분 전량을 IMM컨소시엄에 2조700억원에 지난 8월 매각했다. 블루원 소유의 골프장 디아너스CC와 이에 딸린 콘도, 워터파크에 이어 최근 경북 경주 루나엑스 골프장도 매각했다.

 

이번 거래재개 결정으로 태영건설의 기업 정상화 속도가 빨리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거래재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 재무적 구조조정이 완료됐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게 채권단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거래 재개라는 것은 이 회사가 거래할 만한 회사로 재무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이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이번 거래재개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정리, 신규 수주 등 사업 구조조정 단계만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이날 거래 재개 공시 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계기로 투자자 및 시장 신뢰 회복과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재무 구조 개선 계획 이행 외에 안정성 높은 공공 공사 수주에 적극 나서 실적 개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상장 유지가 고객 신뢰도 회복과 브랜드 가치의 상승, 수주 등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해 경영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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