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높은 수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하고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와 관련해 처음으로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금융위의 경영개선 명령 부과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 객관적 실사 후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궁화신탁이 제3자 매각 계획을 준비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무궁화신탁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궁화신탁이 공시한 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위험액 과소계상 등을 시정한 결과다. NCR이 15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가, 12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요구가, 10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무궁화신탁 경영개선명령 부과는 개별 회사 특유의 취약성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궁화신탁은 부동산 활황기에 수수료가 비교적 높은 책임준공형 사업 비중을 크게 높여왔다. 2019년 책임준공형 사업 규모는 679억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 1조원 수준까지 불어났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 13곳의 평균 NCR이 지난 9월 기준 537.3%로 규제 수준(150%)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최근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여타 신탁사로의 위기 전염 가능성은 작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근본적으로 내실 있는 토지신탁 사업이 추진되도록 책임준공형 NCR 산정기준 강화 및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는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가 미칠 영향력을 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PF 대출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저축은행 1~2곳에도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2012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서 적기시정조치가 '무조건 부실 정리'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며 "(적기시정조치에 대해) 금융당국이 상시로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방식 중 하나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