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의 E300 4MATIC 등 3개 차종에 대해 리콜을 진행한다.
특히 해당 차종은 주행 중 캠버 스트럿(차량 바퀴 기울기 각도 조정 및 유지하는 부품)이 사전 경고 없이 후방 차축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부가 운영 중인 자동차리콜센터의 리콜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부터 벤츠의 ▲E300 4MATIC ▲E200 ▲E350 e 4MATIC 등 3개 차종 총 30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단행했다.
해당 차종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10일 사이 생산됐다.
국토부는 “해당 차종들은 생산 공정 오류로 인해 후방 차축 캐리어의 지지대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주행 중 용접부가 발생하는 힘을 견디지 못해 캠퍼 스트럿(camber sturt)이 사전 경고 없이 후방 차축 캐리어에서 분리될 수 있고 그 결과 휠 가이드와 주행 안정성이 저하돼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리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중요알림’을 통해 “주행 중 캠버 스트럿이 사전 경고 없이 후방 차축에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차량 운행을 중지해 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후방 차축 캐리어 교체를 위해 차량은 반드시 서비스센터에 견인 입고돼야 한다”면서 “해당 차주들은 견인 입고를 위해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문의 및 예약 바란다. 차량 견인 서비스는 무상 제공되며 동급 차량으로 커티시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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