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기업 신동아건설이 법원의 개시명령에 따라 회생절차를 밟는다.
2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까지다.
재판부는 재정적 파탄원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된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오는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3월 14일까지이며, 조사기간은 4월 10일까지다.
주요 조사내용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과, 재산가액의 평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평가 등을 삼정회계법인에서 조사하게 된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신동아건설 개시 결정에 따라서 채권자들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절차대로 빠르게 진행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